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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기간 /지급일

by $%&%#@-__- 2021. 4. 27.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기간, 자격,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미리  알아두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위한 지원금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와 종교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정기신청 자격

우선 3가지 요견을 갖추어야 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소득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족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2000만 원, 홑벌이 가구:3000만 원, 맞벌이 가구:3600만 원

 

3.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9월입니다.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0년도 총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기재돼 있는 것처럼 배우자 포함하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입니다. 

 

지급액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2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억 미만은 최대 150만 원까지 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3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억 미만은 최대 260만 원까지 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초급여액 36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억 미만은 최대 300만 원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과 스마트폰으로 앱(손택스)을 다운로드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이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그 외에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링크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다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기-근로-장려금-내용을-설명하는-목차
정기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받았을 경우)

위의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는 방법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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